서비스 제공 기간과 유효기간
서비스 제공 기간
1. 서비스 이용 기간
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회사의 업무상·기술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. ② 서비스 제공일 및 시간대의 변경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2.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유효기간
① 서비스는 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즉시 제공되며, 회원은 결제 직후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② 서비스의 기본 유효기간은 결제일로부터 1년입니다. ③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서비스는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되며, 이 경우 별도 보상 또는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 단,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제공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. ④ 서비스 유효기간 만료 7일 전, 회사는 문자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안내할 수 있습니다. ⑤ 회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,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에 준하는 보상을 제공합니다.
3. 서비스 제공의 중지
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 ①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 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③ 정전, 제반 설비의 장애,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④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⑤ 전시, 사변, 천재지변,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4. 서비스 제공의 중지에 대한 조치
①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중지하는 경우, 공지사항에 공지를 등록하고 각 회원들에게 보수로 인한 서비스 중지에 대해 문자를 발송하여 조치 ② 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, 해당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상황 설명 후 서비스 중지 예정을 통보하여 조치 ③ 정전, 제반 설비의 장애,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,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 완료 후 웹사이트페이지 공지사항에 서비스가 정지된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 ④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, 서비스 종료 3개월 전 웹사이트에 공지를 하여 조치
5.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
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거나,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전화,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탈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.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의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1. 타인의 회원ID, 비밀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한 경우
- 공서양속에 저해되는 내용,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또는 스팸(spam)성 정보 등을 고의로 유포하는 경우
-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4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- 서비스에 고의로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
6.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-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회원의 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
- 미래창조과학부,인터넷진흥원,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불법 스팸 전송,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
6.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
①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(안내)합니다. ②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 사전 공지(안내)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였을 시, 이에 대한 회원에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합니다. ③ 회사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회언에게 이메일,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.